마약 초범에게 열려 있는 두 갈래
COLUMN · 마약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초범이면 괜찮다"는 식의 단정이 많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마약 사건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 트랙이 있고, 기소 단계에도 조건이 붙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처분의 전망 대신 법률이 실제로 만들어 둔 갈래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법정형은 무엇을 썼느냐로 갈립니다 02.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03.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 04. 형사절차 밖에 있는 치료보호 05. 재판까지 갔을 때의 치료명령 자주 묻는 질문 |
01
법정형은 무엇을 썼느냐로 갈립니다
단순 투약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조항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 범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사용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수출입·제조·매매와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은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58조 제1항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60조 제1항 제2호 | 일정 범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소지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61조 제1항 제1호 |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2항은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가 조문 층위에서 이미 갈립니다.
02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기소유예의 근거는 마약 관련 법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이 점을 짚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마약 초범 기소유예 제도"는 법률상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실무 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건이 조문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안마다 검사의 판단 사항으로 남습니다.
03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
조건이 붙는 갈래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를 열거하면서 제3호로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흔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면서 선도를 조건으로 붙이고 그 업무를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처분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이행이 뒤따른다는 점이 조건 없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04
형사절차 밖에 있는 치료보호
형사절차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7항 후단은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제8항은 그 실시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항은 제11항입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조문상 그 부담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05
재판까지 갔을 때의 치료명령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치료가 절차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가운데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 1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며(제3항),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항).
제44조의3 제1항은 그 판단을 위해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가정환경,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과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한 번 투약했을 때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 범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사용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열려 있습니다.
Q. 기소유예에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는 보호관찰소의 사무로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규정합니다. 처분 이후의 이행이 뒤따른다는 점이 조건 없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Q. 재판에서 치료를 받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며,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적용 조항이 제60조인지 제61조인지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8조·제60조·제61조 [시행 2026. 1. 2.], 「형사소송법」 제247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44조의2·제4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밀반입 사건의 처벌 구조: 필로폰 492g 밀반입, 인천지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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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2조 제3호 각 목의 물질 목록은 별표를 대조하지 않아 특정 물질을 조항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비율과 사건 처리 통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은 명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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