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줄 알았다"는 변명, '향정'으로 처벌받는 합성대마엔 무용지물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위장해 청년층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대마는 사법당국이 주시하는 신종 마약류다. 단속 현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그저 일반 연초나 전자담배인 줄 알고 무방비하게 건네받아 피웠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각은 냉혹하다. 성분 분석 결과 합성대마 물질이 검출되는 순간 "몰랐다"는 항변은 무력화되며, 필로폰이나 LSD에 준하는 가혹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많은 이들이 '대마'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 대마초 흡연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예상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해다. 천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화학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합성대마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또는 다목'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나 밀수 등 유통망 가담 정황이 포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사법부는 "단순 액상 담배인 줄 알고 대리 수령·운반만 했다"는 주장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마약 수사는 대다수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 등의 금융 거래 기록,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턱대고 "일반 담배인 줄 알았다"고 버티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구매 경로, 대금 지급 방식, 던지기 수법 등 은밀한 전달 수단을 역추적하여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물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해 내기 때문이다.
처벌의 수위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분수령은 물질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상황 증거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다. 실제로 일반 담배 액상 제품과 외관상 완전히 동일하여 구별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하거나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합법적인 재화로 오인해 구매한 정황, 혹은 타인에게 완전히 기망당해 비자발적으로 흡연하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명 자료 없이 "친구에게 받은 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원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나 반성 없는 범행 부인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수원·창원·청주지방검찰청 등 일선 형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마약 관련 형사소송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과학적 데이터 해석에 따라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많은 피의자가 성분 오인이나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대금 지급 방식, 유통 경로의 은밀성,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역산한다. 따라서 검출된 신종 마약 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의자가 물질을 입수할 당시 인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 한계를 법리적으로 규명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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